[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국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곳 중 57%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가운데 6곳에서 발생한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곳은 2억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곳을 대상으로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MSDS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업체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분 등 자료를 양도나 판매할 때 반드시 제공하고 영업비밀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작업장 내 MSDS 자료를 게시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 교육 및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03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 감독 결과, 214곳 사업장 가운데 121곳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57%)에서 MSDS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곳(30.6%·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료를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35곳(28.9%)에서 40건을 위반해 뒤를 이었다.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 MSDS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 26곳(21.5%)에서는 3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23곳)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했다.
고용부는 6곳(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곳은 2억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MSDS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MSDS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SDS 안내문과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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