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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이제 국회의 시간

기사등록 : 2022-1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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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다. 논란이 될 만한 외부 활동을 특별히 자제해오던 국회도 무사히 일주일을 보냈다.

이제는 국회가 해야 할 일, 법 개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안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윤채영 정치부 기자

해당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 없는 행사에다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압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둘러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 추진도 잠시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개정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에 검수완박까지. 잠깐이지만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되며 또다시 논점을 흐리고 있다. 방식을 두고 공방하다 벌어진 일이지만 검수완박법으로 당장 이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애도 기간을 '기회'로 삼아 오늘부터 국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 차원의 TF'는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그 안에서 개정안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기까지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연말로 접어들었고 연초가 다가온다. 크리스마스 파티, 새해 일출 등 일명 '주최자 없는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이 행사들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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