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하는 부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제 전면해제를 요구했던 국토부는 서울시의 거부로 중단된 부제 전면 해제를 위해 지자체 권한을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택시를 둘러싼 갈등을 푸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부제 해제 효과·시점 놓고 국토부·서울시 엇박자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놓고 두 기관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가장 큰 쟁점은 부제 전면 해제 여부다. 국토부는 심야 승차난의 주요 해법으로 플랫폼 호출료 인상과 함께 부제 해제를 꺼내든 반면 서울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한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인택시 부제 해제 권한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두 기관은 부제를 해제했을 때 심야 택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놓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춘천시가 지난 4월 부제를 전면 해제한 후 심야 택시 운행이 30% 증가한 사례를 들어 택시 공급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4월 심야시간대에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했지만 개인택시 운행 대수가 일 평균 1208대 증가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제시하는 춘천시 사례는 서울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춘천은 전체 택시가 1700대인 데 비해 서울은 7만대를 훌쩍 넘는다"며 "춘천시만큼 부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택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부제 전면 해제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부제 해제 시점을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시에 조속한 부제 해제를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한 달이 훌쩍 지난 8일에서야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플랫폼의 심야 호출료 적용과 함께 부제를 해제해 승차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지만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두 기관이 제시한 부제 해제 시점은 택시 승차난을 바라보는 시각 차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곧바로 심야 택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본 데 비해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해당하는 12월부터 공급이 늘어나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심야 할증을 내달부터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할증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시간대별 최대 40% 할증률을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할 유인이 늘어난다. 기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택시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확대에 비하면 플랫폼 호출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 택시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7일 플랫폼 심야호출료 인상으로 호출 성공률이 25%에서 50%로 두 배가 개선됐다는 자료로 맞불을 놨다.
◆ 서울시 협조 못받은 국토부, 부제 운영 권한 회수…"전면 해제 최소 1년 이상 시행해봐야"
문제는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택시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부제 해제 시점을 놓고 양 기관이 갈등을 키운 끝에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아예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승차난 발생 지역의 부제 해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맡겨진 부제 운영 권한을 국토부로 가져와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련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계획대로 오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서울시는 부제 운영시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국토부가 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셈이다.
만약 서울시가 연말까지 부제를 해제해본 뒤 내년부터 다시 부제를 운영하기로 할 경우 국토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기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내에 부제 운영·연장 여부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1973년부터 50년 간 지속된 부제를 적어도 1년 이상 해제해본 뒤 영향 등을 분석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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