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결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급증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년 전(93만1000명)보다 26만9000명(28.9%) 늘어난 12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해서는 약 3.5배 증가한 규모다. 30만명대에 머물렀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점차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대를 넘어서게 됐다.
최근 5년 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을 보면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 등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증한 원인으로 올해 초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을 꼽았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7.2%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 급증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추는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일부 방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무산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예를 들어 정부는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가운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는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그 결과 올해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은 야당의 강한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른 추가 종부세 과세 인원을 기재부가 추산한 결과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을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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