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 설치운영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앞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스마트폰 IoT 서비스 허용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한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확대의 핵심 기술이지만 실제 주파수 분배가 돼 있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설치운영자는 설치 기기별로 받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제도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치운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
휴대폰으로 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의 초광대역 채널(UWB) 기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허용한다.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 자동 차단 등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술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전파 이용 장비의 검사를 공정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비마다 직접 검사' 대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전파를 '건물 단위로 일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LED 조명기기 등 전자파 위해가 낮은 제품은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해 부담을 낮춘다.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한다. 사업용‧공공용 이음5G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간소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한다. 사업용에서는 이미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추가 신청을 할 때 절차·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공공용에서는 기존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주파수는 수급계획 반영에서 생략한다.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착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다양한 5G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활용을 지원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보편적 역무)의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 대체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비영리‧공익 목적 서비스에 지자체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기술사 등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품질도 높인다.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역량지수 제도 도입)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 전자파 평가 면제로 신속 통관 지원…하위법령 과제 올해 개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등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로 생산설비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평가에서 면제한다는 얘기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를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완화한다.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를 낮춘다는 의미다.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사용목적(주거/업무)에 따라 구분해 적용토록 개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 건축물이 84㎡인 경우 업무용 9회선을 주거용 1회선 설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과제 9건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을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올해 또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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