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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이재명' 윗선 수사 본격화…檢, 정진상 압수수색 단행

기사등록 : 2022-1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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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 다음 날 정진상 겨냥
'대장동 의혹'엔 속도…'성남FC 의혹'은 시간 필요할 듯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 이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넘버2'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이후 '넘버1'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노릴 전망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은 윗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김용 기소 뒤 정진상 수사 본격화…'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부원장을 기소한 후 단 하루 만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정 실장을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하나의 고리로 보고 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한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외장하드, USB 등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USB 잠금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사건 수사는 얽혀있는 기업들이 많고 주요 증거에 대한 열람이 미진한 상황이라 정 실장을 조사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검찰, 서욱 기소 이후 박지원·서훈 노릴 듯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첫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일정을 재조율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상황에서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는 10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신병 상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석방된 시점이 구속기한 만료 단 하루 전이어서 그동안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 증거인멸 금지 및 피의사실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 제한이 붙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서 전 장관을 이날 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청장까지 연이어 석방되면 검찰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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