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인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부원장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모 관계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자금을 조성한 남 변호사가 같은 해 4~8월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측은 지난달 체포된 시점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 대표와 김 부원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자금을 조성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이 자신들이 함께 기소될 것을 알면서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 내세울 뿐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금 조성 및 금품 전달 시점·장소 등 물적 증거를 통해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금을 수수한 사안으로,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수 당사자"라며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도 높게 평가했다.
검찰이 비록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목적과 상관없이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면 의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금의 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같은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과 함께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검찰의 공소 유지 자체가 흔들릴 리스크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지 하루 만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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