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8일(현지시각) 모로코 라바트에서 타결됐다.
외교부는 9일 "우리나라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2017년부터 협상해온 '한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을 8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문안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가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이준희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이, 모로코 측에서 Taib Bouhouche 보건사회보호부 근로자사회보호과장이 참석했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들이 모로코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모로코 파견 한국 국민 및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한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한국 국민연금이 10년, 모로코 연금은 3240일이다.
외교부는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모로코측도 이번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향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과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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