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국회 특별공제 '나몰라'…1주택자 21만명 종부세 600억 낸다

기사등록 : 2022-11-10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주택자 특별공제 불발…종부세 오히려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공동주택 공시가 17.2%↑…종부세율 대폭 상승
전체 종부세액 4조 규모…작년과 비슷한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1가구 1주택자 20만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향됐음에도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과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1주택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 정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약 120만명 추산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측은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2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가량 크게 늘어난 데는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두 배 넘게 오른 종부세율도 종부세 과세인원 증가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0.5%~2%에 불과했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종부세율 개정을 거치면서 1주택자 0.6%~3%, 다주택자 1.2%~6%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추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욱이 급격히 오른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11억→14억)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한다.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전체 종부세액 소폭 감소…1주택자는 오히려 늘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명 줄어들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 수 특례 신설도 종부세 세부담을 줄여줬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로 약 3만7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의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9만3000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12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했던 종부세 총세액(2342억원) 보다는 약 540억원 줄어든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과세인원 15만3000명보다 약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부부공공명의 12만8000명까지 포함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3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