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안건을 확정하면서 손 회장의 향후 거취와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안을 논의, 금융감독원 원안인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역대 최대실적과 민영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원안대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금융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향후 거취와 대응책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징계안에 대해 징계 취소 청구 소송과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과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연임 도전은 가능하다. 손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정기간 중지되고, 연임에 성공한다면 향후 임기도 보장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묻고, 경영진인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중징계 관련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지더라도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손 회장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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