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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기사등록 : 2022-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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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정상적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식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식에 참석한 후 21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같은 날 22시20분경 집 근처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이 사건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즉, 망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됐다"며 "더구나 사고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당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 62조 및 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부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상당하고 과음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함께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망인이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망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한 "망인은 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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