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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에도…복합쇼핑몰 207곳 중 42%는 '안전부주의'

기사등록 :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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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곳 중 87곳서 산안법 위반사항 포착
시정 170건…5건은 과태료 910만 부과
홈플러스 27곳 사업장 위반…53건 시정
롯데쇼핑 21곳·이마트 17곳 사업장 위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복합쇼핑몰 207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42%인 8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42%(8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현재 고용부 시정 명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시정조치 건수는 170건이다.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작동 우려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기본조치인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주기적인 점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포착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1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보면, 홈플러스 사업장 61곳 중 27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1위를 기록했다. 홈플러스가 받은 시정조치 건수는 총 5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에 대한 과태료 310만원이 부과됐다.

이마트는 51곳 사업장 가운데 17곳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 뒤를 이었다. 이마트는 32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고 1건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롯데쇼핑의 경우 49곳 중 21곳에서 위반 사항이 포착됐다. 시정조치 건수는 47건으로 홈플러스 다음으로 높았다.

코스트코는 13곳 사업장 중 절반 정도인 6곳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시정조치 건수는 11건이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점검 사업장 6곳 중 위반 사업장 4곳을 차지해 위반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정조치는 4건이며, 1건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등 현대백화점 계열사(3곳)을 포함한 기타 사업장(27곳)은 1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정조치 건수는 23건이며, 1건은 과태료 4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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