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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다주택자 규제 약발 미미...尹정부 타산지석 삼아야

기사등록 : 2022-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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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주택소유통계' 발표
작년 다주택자 227.3만명...전년비 4.7만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이 미미해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약발이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 정부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현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지난해 다주택자 줄었지만 감소폭 미미...'주택 양극화' 여전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27만3000명으로 조사돼 2020년(232만2000명) 보다 4만7000명 감소했다.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다.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 1일이다. 

[자료=통계청] 2022.11.15 soy22@newspim.com

지난해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일제히 감소했다. 2주택자(180만4000명)는 전년 대비 2만6000명 감소했고, 3주택자(28만3000명)는 1만4000명 줄었다. 4주택자(7만2000명)와 5주택 이상 보유자(11만4000명) 역시 각각 4000명, 3000명 감소했다.

2주택자 이상 비중 역시 소폭 줄었다. 2주택자 이상 비중은 2020년 15.8%에서 지난해 15.1%로, 0.7%p 감소했다. 주택 소유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2주택자 비중은 12.5%에서 12.0%로, 3주택자는 2.0%에서 1.9%로 줄었다. 4주택자(0.5%), 5주택자(0.8%)는 변동이 없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2%)·세종(18.5%)·충남(18.5%)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인천(13.6%)·광주(13.8%)·대구(14.2%)였다.

반대로 1년 새 주택소유 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39만3000명에 달했다. 이 중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03만6000명(2.9%)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1건만 취득한 사람은 100만명으로 96.5%,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3만6000명으로 3.5%를 차지한다.   

반대로 주택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98만3000명이었다. 아예 무주택자가 된 사람이 55만2000명이며, 이 중 2건 이상 소유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계층 10%를 의미하는 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400만원, 평균 소유 주택수는 2.35개에 달했다. 반면 하위계층 10%를 의미하는 1분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 평균 소유 주택수는 0.98개로 조사됐다.

[자료=통계청] 2022.11.15 soy22@newspim.com

◆ 文정부 다주택자 0.4%p 찔끔 감소...전문가 "尹정부, 세금·금융 규제보다 수요·공급책" 

문재인 정부에서는 2주택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총 26번에 이른다. 그러나 5년간 집값 오름세는 꾸준했고, 거주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도 더욱 심화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경기도 일부·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더 매기는 중과 정책을 썼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사상 첫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해 기존 6%~45%의 기본세율을 최대 75%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른 세부담은 최대 두 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15.5%에서 지난해 15.1%로 0.4%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 2020년 15.8%, 2021년 15.1% 등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세제 정상화의 명분으로 종부세 전면 손질에 나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고령자·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95%에서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췄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부자감세'를 외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세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세제 정책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율을 건드는 1차원적인 세제정책이 다주택자들을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세율 인상이라는 단편적 정책으로 제한하다보니 효과도 없을뿐더러 양도가 아닌 증여가 늘어나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세제와 정책은 전월세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기존의 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 교수는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꾸준히 살피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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