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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홈페이지 공개

기사등록 : 2022-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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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1년 187명 106억원...올해 56명 16억원 체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해까지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과 올해 체납자 5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내용은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의거해 올해 채납자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공개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청사 현관 모습. 2022.11.16 goongeen@newspim.com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과 법인 26명 등 총 56명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원으로 개인이 10억 800만원이고 법인은 5억 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중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부동산업을 하는 A씨(59)로 종합소득세 등 12건에 1억 72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중에서는 B토건으로 법인세 등 17건에 51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또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는데 개인이 116명에 44억 6600만원이고 법인이 71명에 61억 200만원으로 총 187명에 105억 6800만원에 이른다.

지난 9년 동안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대전에 주소를 둔 C씨(46)로 종합소득세 등 2건에 4억 23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D종합건설로 취득세 등 3건에 14억 3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은 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에 공개되고 국세청 위택스에도 공개된다.

황용연 세종시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강제제도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재산 또는 유가증권이나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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