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6일(현지시각)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민지현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30. |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는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8년 연속 유엔 인권담당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으나, 2019년 이후 참여하지 않았다.
주유엔 한국대사관측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요청이 제기되는 비상 상황에도 대비했지만, 결국 회원국 전원동의 형식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던 기존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책임자 ICC 회부 권고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이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과 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 ▲이동의 자유 제한▲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송환된 탈북자 문제 등의 인권 침해와 탄압 사례를 적시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격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유족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이 밖에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중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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