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 운영사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온디스크 운영사 비앤씨피㈜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김모 씨는 원심이 선고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비앤씨피㈜ 대표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유로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해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음란물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의 유통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비앤씨피㈜는 김씨가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유통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비앤씨피㈜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경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 이미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비앤씨피㈜는 2016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삭제한 컨텐츠가 3만8516건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비앤씨피㈜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억6663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와 파일 필터링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쉽게 회피가 가능하여 음란물 유통행위의 방지조치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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