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퇴직 공무원은 취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됐었다.
개정안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