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130만7000명으로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데다,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3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제(11억→14억) 도입으로 1가구 1주택자 10만명 가량을 종부세 부담에서 구제해 주려고 했지만, 부자감세 공세를 펼쳐온 야당의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지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60%) 조정 등의 노력으로 종부세 총세액은 작년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50만원 이상 감소했다.
◆ 올해 종부세 대상 130.7만명…작년보다 31.0% 급증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는 130만7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만9000명(31.0%) 증가했다.
이중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전년비 1만1000명 증가)으로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전년비 5000억원 증가)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11.21 jsh@newspim.com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작년(4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만원 감소했다. 하지만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을 약 9조원으로 추산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선제적 경감 조치를 통해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고지 세액은 2조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고지 인원은 9만9000명 늘어난 반면, 고지 세액은 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3만3000원 감소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다. 지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었다.
또 법인 종부세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은 지난해(83.7%)와 비슷한 83.0%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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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7만7000명, 157억원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했다.
정부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으면 고지 지원은 약 10만명, 고지세액은 약 9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늘었다.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100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 기재부 "비정상적 종부세 정상화 위해 근본적 개편 필요"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는 4조1000억원으로 경감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감소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3만7000명의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
그러면서도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로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