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구조'로 개편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사무기구 장은 행정적 역량이 있는 고위공무원을 1명 지명한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명), 정책운영위원회(40명), 분과위원회(103명)의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정책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자문단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후환경대사 임명장 전수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20 yooksa@newspim.com |
개정 시행령은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1명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둔다. 업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장은 행정 전문성을 지닌 고위공무원 1명이 맡는다. 당초 대통령 지명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아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이선영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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