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고, 그 중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그 중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가장 많은 금액인 1427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중수골 골절로 가장 긴 기간인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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