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가 고의로 구두 제조사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가 금강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권을 둘러싼 금강텍스와 금강제화의 분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강제화는 금강텍스가 마름모 꼴에 '금강'이라 쓰인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자 포장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제화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상표법 119조 1항 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고 혼동을 불러일으킬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서로의 상표에 대해 취소·무효 심판 청구를 해오던 양측은 2003년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당시 합의에 나섰던 금강텍스 측 관계자 A씨는 사망했고 상속인 B씨가 상표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금강텍스와 금강제화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이어졌고, 2017년 금강제화가 특허심판원에 금강텍스의 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또 다시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금강텍스가 고의로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금강제화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금강텍스는 금강제화의 권리 남용을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특허법원은 금강제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3년 A씨와 금강제화가 맺었던 합의의 효력이 현재 금강텍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상표는 도형 형상과 영문 위치, 색상 등으로 인해 외관이 상이하나 국문 및 영문과 호칭이 같고 수요자가 상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유사한 포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말과 구두는 모두 발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두 곳의 제품이 함께 유통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강텍스 제품이 금강제화보다 알려진 정도가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표가 상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금강텍스가 유사상표 사용으로 금강제화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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