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경쟁업체인 bhc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대금 청구소송에서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사실상 bhc 측 손을 들어줬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재판부는 두 업체 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에 대해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가 상품공급대금 7억267만원과 물류용역대금 5억2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BBQ가 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11억15만원, 76억6640만원도 내라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돼 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일부 인용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bhc와 BBQ가 각자 부담하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BBQ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이자 등을 고려해 bhc에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bhc가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BBQ는 2013년 bhc를 1150억원에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계약기간 동안 bhc에 19.6%의 영업이익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bhc에 유출됐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이른바 '치킨 전쟁'이라 불리는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390억원 상당의 물류용역대금과 53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BBQ가 물류용역대금 179억여원, 상품공급대금 290억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BBQ는 이에 맞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hc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심리 결과 특정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해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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