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관련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네이버의 자사우대 행위 제재 사건을 소개한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원칙과 사전규제에 관한 G7(주요7개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OECD 사무국은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규제 관련 법제 현황에 관한 비교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세션에서 시정명령과 동의의결제(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내용과 활용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와 관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한다. 공정위는 앞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한 점도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를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동향을 파악해 제도개선과 법집행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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