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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