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28 17:56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가처분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오후 반박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입장에 대해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 투자유의종목을 해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또 "재단 보유량부터 유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출해 소명함으로써 매우 상세한 소명 절차를 밟았다"며 "또한, 즉각적인 유통량 원상 복구 및 유통량의 소명, 실시간 유통량 공시 등을 통한 위믹스 신뢰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닥사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상장폐지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위믹스도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 소명을 거쳤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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