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위메이드는 또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를 제소할 방침이다.
29일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비트와 빗썸 외에도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닥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의 이 같은 행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이달 24일 ▲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달 25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위믹스에게 적용했던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들한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코인들한테 적용하는 그 기준을 왜 위믹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불공정함을 위메이드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바 있다.
닥사는 이에 대해 이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상장폐지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위믹스도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 소명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건전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곧바로 반박문을 냈다. 위메이드 측은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 투자유의종목을 해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재단 보유량부터 유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출해 소명함으로써 매우 상세한 소명 절차를 밟았다. 즉각적인 유통량 원상 복구 및 유통량의 소명, 실시간 유통량 공시 등을 통한 위믹스 신뢰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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