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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조국 "압도적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檢,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 2022-1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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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1심 마무리
검찰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벌금·추징도 구형
'징역 2년 구형' 정경심도 내년 2월 3일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며 3년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밥 한 끼도 공짜가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위원회의 공식 문제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6번 연속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족한 제가 검찰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식의 고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초정밀 수사와 기소는 딸의 입학 취소로 이어졌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70군데 압수수색 이후 가족 컴퓨터(PC) 안에 있는 10여년 간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조롱을 받고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자신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노 전 원장 측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이유에 대해 "지도학생이던 조씨가 유급 위기에 놓이자 면학 장려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딸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재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 아들 조원 씨의 유학 준비 당시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교수실 PC 은닉교사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밖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23년 2월 3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 부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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