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에 도입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해설서 마련과 업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보험사의 제도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내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는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급여력제도도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ICS)와 부합하도록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를 구분해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지급여력금액의 산출기준을 개정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및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또,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을 개정했다.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IFRS17과 K-ICS 시행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보험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준비현황과 계리적 가정,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으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의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리적 가정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또,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돼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업계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에 오류 유형을 전파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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