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투세, 정치권 '2년 유예'로 기울었지만...합의 막판 진통

기사등록 : 2022-12-06 19: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야, 3+3 회동 가동...대주주 기준·거래세 합의점 모색
"금투세, 새로 도입되는 법...세밀한 보완 '소프트랜딩' 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안 합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해 결국 2년 유예안을 합의하지 않겠냐고 보면서도 최악의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끝 합의 불발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불발 된다면 정부 원안 본회의 상정 및 여야 간 표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예정대로 금투세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여야는 애초 이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유예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오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세소위 불발로 금투세는 예산안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예산 협의를 위한 '3+3 회동'(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회 예결위 간사)을 가동하고, 이날부터 이틀 간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법 개정안과 예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담판을 내리겠다는 의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아는 금투세 2년 유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등 세부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되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투세 도입시 0.15%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 2.0%,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즉각 인하 등 절충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다 정부·여당 측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10억원(정부안)과 100억원(민주당안)의 중간이자 과거 시행됐던 '50억원'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며 '유예안 합의'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진 50억원, 이후 꾸준히 하향 조정돼 현재는 종목당 10억원이 됐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이 하루 빨리 금투세 2년 유예를 확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금투세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현행 거래에 따른 과세에서 소득별 과세 체계 전환으로 조세 정의, 글로벌 과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방향은 맞지만 현 상태의 금투세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투자의 기본 원칙인 장기 투자 원칙 훼손, 비과세 적용받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간의 과세형평성 등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법으로 도입 이후 시장과 투자자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금투세가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세밀하게 잘 살펴 투자자의 혼란,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