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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마무리 단계…文 수사로 '2라운드' 가나

기사등록 : 2022-1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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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원장 신병처리 후 1차 마무리
문 전 대통령, 직접 '최종승인자' 발언으로 檢수사 여지 생겨
법조계선 소환 대신 서면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엿새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까지 이어 나갈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이다.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이번 사건의 최종승인자임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로,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 전 실장보다 먼저 구속돼 수사받다 지난달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들도 사실상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서 전 실장과 비슷한 시점이나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이들과 거의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의 큰 틀은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된 이후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등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문건 등의 삭제를 지시했고, 박 전 원장 등은 이를 실행 내지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검찰이 박 전 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영장 발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까지 완료되면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그림이었으나 최근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애초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해경 등의 대응의 최종결재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봤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직접 스스로 최종승인자였음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번 사건의 수사 성과를 내는 등 수사 동력을 확보하긴 했으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소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서해 사건 관련 첩보 문건 등의 수정·삭제 지시 정황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개입 여부를 밝힌 것은 검찰 수사에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 반발 없이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면 부담이나 정치적 반발은 더욱 거셌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수사의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선택권이 검찰에게 넘어간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대통령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은 만큼, 문 전 대통령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소환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이고, 서면조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혹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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