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상향...납세자 5만명 줄어든다

기사등록 : 2022-12-09 16: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억원 상향 여야 합의
고지 인원 23만명 중 5만명 가량 면제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되면서, 5만명 가량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 진통끝에 1주택자 종부세 1억원 상향...약 5만명 면제될 듯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주택자도 부과하던 중과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 표준과세는 2주택 합산으로 매겨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는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전인 지난달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이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라고 올해 종부세 대상 확정치를 밝힌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021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한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 약 5만명 정도가 종부세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 9월 추정치로 발표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총세액은 1800억원이다. 만약 공제액이 1억원 상향될 경우 대상자는 16만9000명으로 4만5000명 줄고, 총세액 역시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와 총세액 추정치와 지난달 발표한 확정치에 차이를 보여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몇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추산을 어렵다"면서 "국세청 집계 이후 정확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물건너갔다. 이에 공시가 12억~14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18만명가량은 수천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기재부는 정부 계획대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내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올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실거래가 낮은 1주택자도 종부세 물듯 

주택가격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종부세 기준은 매년 1월 1일 결정되는데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가격 책정 이후인 올 초부터 주택가격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국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세종 역시도 1년 새 10~20%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20 goongeen@newspim.com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주택들도 속출했다. 세종 새롬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29㎡ 아파트는 하락 이전 16억~17억원 수준의 실거래가를 나타냈으나, 현재는 10억~12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2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없다. 

이 경우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새롬동에 거주하는 1주택자 A씨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처음으로 경험한다"면서 "공시가가 12억 이상이라 단 얼마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할 현실화율을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포인트(p)낮아지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 11억→14억 완화)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