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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올해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선정

기사등록 : 2022-1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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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선정됐다.

헌재는 오는 13일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영예를 차지한 3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들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 2022.12.12 sykim@newspim.com

박홍우(사시 22회·서울지회)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승재(사시 39회·서울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1197 사건에서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혁,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

전혜경(사시 51회·울산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895 사건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외 공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었다.

헌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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