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사항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범계, 박찬대, 정태호 등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대책위는 "피고발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체포, 압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과 수사 중 확보한 자료의 내역 등 수사 관련자만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하는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단독보도 되도록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언론사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됐는데, 그 시각까지 담당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이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며 "최근의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한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하고 같은해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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