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명수안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명수안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23분경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대명수안의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70년생)가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명수안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대전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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