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을 향해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줄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3 hwang@newspim.com |
올해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년 노동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했다. 특히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왔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올 한 해 고용부의 성과를 살펴보면, 영세 사업장 1만19곳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신설·운영했다.
청년을 다수 고용한 연예매니지먼트나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노사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22만2508일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평균 67만7121일과 비교해 67.1% 감소했다.
고용부는 올해의 이런 노력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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