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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KCH'에 금산분리 위반 제재...카카오 지배구조 변화오나

기사등록 : 2022-1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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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KCH 검찰에고발
카카오 "KCH는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주무부처 금융위 해석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서울=이형석 기자]

KCH는 김범수 센터장이 2007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로, 김 센터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KCH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교육사업 등이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10.52%, 0.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KCH가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KCH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KCH의 지분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 셈이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경우 빅테크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고, 금산분리 위반 역시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단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김 센터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KCH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사진=김명은 기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외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의 초장기 서비스 장애 이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인터넷 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한 것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데 이후 카카오가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이 외부 자금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거나 카카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어 공정위의 제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 센터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9월 기준 13.27%에 달한다. 카카오 2대 주주는 KCH로 10.5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센터장이 23.28%에 달하는 카카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센터장은 그간 KCH를 둘러싼 가족경영 및 탈세, 편법 승계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김 센터장의 자녀가 KCH에서 퇴사하고,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80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카카오가 여전히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이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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