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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도 실형…"공모는 인정 안돼"

기사등록 : 2022-1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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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혐의
"공무원 직무 공정성 해쳐"…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사무에 대한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1억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윤 전 서장이 공모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적극적인 (금품) 요구, 이익 금액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하던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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