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 역량과 강화 위한 경찰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
개선안 주요 내용은 ▲복수직급제 도입▲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 단축▲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조직·인사제도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경찰 복수 직급제는 총경급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를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 개선▲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 하고 젋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시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16년이나 최저연수를 최대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치안현장에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단계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 보수 등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공안직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이하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입은 공무원들의 국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선 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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