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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공사는 승강기 설치"...강제조정

기사등록 : 2022-12-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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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인수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2022.04.21 kimkim@newspim.com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장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의무위반 행위 1회당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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