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를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나 시위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헌 제청 신청인들은 2017년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68m 떨어진 분수대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도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법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2024년 5월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해 내린 최초의 결정이다. 이를 계기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저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별개의 위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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