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열린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눈속임 상술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거짓‧과장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한 눈속임 상술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게끔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 이날 의약품‧의약외품 명칭 혼동 방지와 어린이 카시트 안전 강화,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과제 이행을 각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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