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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6→8%

기사등록 : 2022-12-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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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8%)·중소(16%)는 현행 세액공제율 유지
기재부의 '세수 감소' 우려에 여야 타협점 찾아
양향자 "여야 합의한 'K-칩스법' 반쪽으로 전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6%에서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해당 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큰 폭 확대에 반대하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의 공제율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안이 통과될 시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가량 감소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leehs@newspim.com

국회 기재위 여당측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8%·중견기업 16%·종소기업 16% 세액공제율이 오늘 수정안에 반영돼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재부의 중재안을 여야 지도부가 최종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어렵게 만들고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8%는 전진이 아닌 후퇴다.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조특법 개정안 부결을 호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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