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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답서'..."근로자 다수 위해 특권 내려놔야"

기사등록 : 2022-1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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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억원 삭감 대한 문답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26일 최근 예산 100억원 삭감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온갖 주장에 대해 사실 규명 차원의 '오해와 진실-9문9답'을 내놓았다.

문답서에는 서사원 돌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해 서울시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여부에 대한 해석이 풀이돼 있다. 100억원의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서사원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누리고 있는 불합리한 권리를 내려놓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길뿐이라는 것이 문답서의 결론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2022.12.14 pangbin@newspim.com

서사원에 따르면 우선 서사원 돌봄 근로자(일 8시간 근로, 전일제)의 2022년도 기본임금은 기본급 197만원에 급식비와 교통비가 더해져서 225만원이다. 부양가족과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가족수당, 초근수당이 더해질 수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받은 근로자의 임금은 월 294만원이다.

반면에 민간기관의 돌봄 종사자가 225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 9.74시간(월 21일 근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더해 매일 2시간 가까운 서비스를 초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0.24%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처우가 99.76%의 민간 돌봄 근로자와 비교해서 월등하다는 의미다. 문답서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0.24%의 근로자만을 위한 조직과 정책보다는 99.76%의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를 위한 구조로의 전환과 개선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민간에 확산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따를 경우, 민간기관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예컨대 20명의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민간기관에서, 전원이 하루 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약 4500만원의 수입을 한 달에 올릴 수 있다. 서사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면 기관의 운영비는 고사하고 법정 인원인 사회복지사 1인의 인건비도 안 되는 돈으로 바로 파산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오세훈 책임론'에 대해선 2019년부터 서사원은 문제투성이였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 일축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100억원 삭감은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하는 시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0.24% 특권층과의 동행'을 방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답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0.24%의 특권층을 양산하는 현 서사원의 임금구조와 복무규정, 근무체계를 노조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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