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대상자가 오늘 발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고받고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안을 심의·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하며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은 형은 면제하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 박탈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면서 사면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가 원안대로 처리된다고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6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의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윤 대통령도 "20여년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며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의 특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인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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