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확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서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하면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관심이 큰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지 2년 여 만에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령에 건강상의 의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이날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없이 잔혀 형기만 면제될 예정이어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개인 부패 혐의로 형이 확정됐고, 김 전 지사는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사면심사위 등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혐의로 총 14년 2개월 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유죌플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재계에서 사면을 건의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