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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기사등록 :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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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알림톡 안내·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 마련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 확대·온오프라인 홍보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중 경상환자 대책(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우선, 경상환자 대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확정시까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 한다. 현재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시 별도의 보험사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 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상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상기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등을 마련했다. 우선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 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급보증 절차는 진단서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4주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경과한 그 익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은 4주 경과 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치료비를 인정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이용자 등을 위해 홈페이지 안내, 홍보 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이용자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제도 개선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 및 보험사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 대책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보험사에 배포하고 보험사는 이를 민원창구 및 대면채널 조직 등에 비치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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