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 대상 기업이 스스로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당국이 이행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간 사적 거래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정에 맞는 시정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를 인수할 때와 사모펀드(PEF) 설립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M&A 기업이 직접 시정방안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에 비해 경영상황‧고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한 기업이 스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EU)‧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공통적으로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M&A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M&A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 연장 통지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30일내에 통지하되, 필요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90일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번 사유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 계열사 간 M&A·PEF설립·제한된 임원 겸임은 신고면제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계열회사 간 M&A ▲PEF 설립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설립 단계에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TF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PEF가 투자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겸임은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문 데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가지 유형이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단기 과제 외에도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계별 심사 제도와 사전신고제로의 일원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단계별 심사는 대부분의 기업결합 건은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것만 2단계를 거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 같은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역량을 확보하는 등 효과적인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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