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허용 1년을 맞아 가진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05 dream78@newspim.com |
사업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 대한 보육과 투자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 창업기획자를 통해 벤처생태계 전반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창업기획자를 통해 대기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초기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일반지주회사 CVC 도입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가 보유한 9개 CVC는 올 한 해 동안 800억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서 "지주회사 체제 내에 유보된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 하자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CVC가 설립한 투자조합 자금 90%를 지주체제 내의 계열사들이 출자했고, 조달된 자금의 9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됐다"면서 "이는 일반 벤처캐피털이나 지주회사 체제 밖 CVC와는 차별되는 지주회사 CVC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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