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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2-12-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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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다만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관련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또 다음날인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으며, 서 전 실장 주재로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각각 60건, 46건의 첩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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