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가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작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하도급표준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 표준계약서는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해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골판지가공업와 금속 볼트류와 너트류를 의미하는 파스너제조업의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회원사에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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